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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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90
의견제출자
김민경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으로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는 실무에 적용시키기 불가하며,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구조 도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이 우려되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