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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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89
의견제출자
양은실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내용
정합성이 배제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도면은 구조계산서의 결과와 다를바 없다.
도면의 정합성은 설계자가 확인하라고 하면, 결국 전체 도면의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 한다.
이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책임도 지게 한다는 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