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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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61
의견제출자 이희중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 반대
내용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을 하고 구조계획을 할 수는 있으나 현장시공을 위한 구조도면을 작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한 구조계획을 건축사가 건축내용 전반에 걸쳐 마감재 및 여러가지 조건에 맞게 가공하고 디자인하여 현장에서 시공가능한 구조도면으로 완성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게 된다면 구조기술사가 건축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현장시공과 맞지않는 도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