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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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29
의견제출자 김인성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안전문제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더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만들면 될것입니다.
현재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기술사의 도움을 받아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있으며 건축사무실에서 작성한 도면은 반드시 구조기술사가 확인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계산 및 구조도면작성 그리고 변경에 관하여서도 모두 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진행되는데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확인절차를 강화하면 될 것이지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건축과 구조를 분리하는 것은 안전과 책임에 대한 문제가 강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어 건설산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제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