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202
의견제출자 남승희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구조도면의 작성과 구조해석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므로 이 법안에 대한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도면 작성은 경제성, 공사 기간, 시공의 적절성, 형태, 법규, 전기, 설비, 구조 등 모든 부분을 검토, 수정, 보완의 과정들의 수 없는 반복을 거쳐 설계도면이 완성되어집니다.
만약 구조도면 작성을 건축에서 분리할 경우 구조도면을 작성하는 자가 이러한 복합적인 사고를 하면서 구조도면을 수정, 보완, 검토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 및 구조기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구조기술사와 구조업계 종사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수반하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
현재 어느 구조 사무실도 구조해석을 할 때 전기도면, 설비도면, 토목도면, 소방도면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고 검토할 수도 없습니다.
이원화 할 경우 건축사의 업무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구조분야의 권리만 주는 셈이되고 구조도면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에서도, 감리분야에서도 엄청난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도면의 작성과 구조해석은 완전히 다른 영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