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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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00
의견제출자
오명득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내용
1.건축설계와 구조설계를 분리하면 일관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분리시 제반 경비가 증가되어 결국 건축주에게
비용부담이 전가 될수 있음.
2.분리시 구조기술사가 너무 적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다.
3.건축사는 구조기술사는 아니 지만 대학에서도 많이 배워서 이론과 현장 겸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하여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에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