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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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162
의견제출자 이득모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구조도면 작성을 포함한 건축설계는 건축물의 기능의 적합성, 사용자의 편의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그에따른 수려한 미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검토가 불가한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할 경우 또 다른 문제와 피해가 발생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