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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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129
의견제출자 김헌수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 구조설계는 건축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원화하여 작업이 불가하며, 공사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 시 벌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3. 앞으로 건축물의 설계의 질이 하락할 수 밖에 없으며 구조도면 또한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상기와 같은점을 고려해 볼때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