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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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127
의견제출자
조국환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개정안
내용
1. 건축물 설계의 모든 사항은 건축사의 고유권한임.
2.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숫자 불균형으로 구조 설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된다고 할 수 없음.
3. 따라서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구조도면을 제대로 작성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처리될 가능성이 많음.
4. 따라서 본 개정 안을 적극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