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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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94
의견제출자 신현빈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시행 내용 재검토 필요
내용 입법예고된 내용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보다는 절차적 과정만 복잡하게 늘려놓아 사실상 실무과정과 현장에서는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구조기술사의 절대적 수가 부족으로 인한 제3의 문제발생, 이법률이 시행되고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에대한 양벌기준 등이 분명히 한 후에야 적용되는 현장에서 혼란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차만 만든다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작동될수 있는 환경과, 이 후 예상되는 단점을 고려해 법을 제정하은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일단 만들고 나서 생겨나는 부작용들은 다시 수습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