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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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77
의견제출자
김혜련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디자인하는 건축사업무가 주된상태에서, 건축사가 구조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