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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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56
의견제출자
서범석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법 개정안
내용
법 개정안 반대 합니다. 건축은 건축사가 규모와 형태를 디자인하여 구조계산을 하는 작업이므로 건축사업무가 주가 되어먀 하며 건축사가 디자인한 건축에 대하여 구조가 뒷받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