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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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39
의견제출자 김양수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의 3요소는 구조,기능,미. 건축설계는 구조와 기능 미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건축사는 이를 조율하는 국가공인자격인으로 구조가 분리되어 설계를 한다면 건축사의 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구조기술사와 조율해야하는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때까지 구조부분은 건축사의 조율하에 진행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 규정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