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033
의견제출자
김정호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건축 협업 분리로 인한
건축사의 설계업무가 구조기술자의 관여로 인한 획일적인 설계업무 발생
2.건축 구조 협력에 따른 설계업무의 효율성 및 구조기술자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대한 대가 발생우려
3.건축구조감리 대상범위는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면 될것으로 사료됨!
굳이 과대해석하지 말고 철저한 건축사 창의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들은 발생치 않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