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997
의견제출자 김정덕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구조분리
내용 건축.구조분리는
건축주에게 사업지연및부실초래 설계비증액등 과중한부담과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저큭반대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