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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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19
의견제출자
안창준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도면 작성도
건축설계의 일부로서
분리 발주시에는 실지 공사 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분리 발주가 불가피 하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