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9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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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영수 | 등록일자 | 2024.10.07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1.근본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2.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이 부재합니다. 더불어,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은 도서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검토하게 되므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3.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 할 경우, 건축분야를 포함한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각 종 설비분야의 변경시 간접적으로 각분야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충돌되므로, 기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만으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4.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이 상승하며, 이는 전문 용역사무실의 출현으로 이어질것입니다. 또 구조기술사는 본인이 작성치 아니하고, 도장만 찍어서 도서를 인증하는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5. 개정안과 함께 배포된 규제영향분석서 내용 중 이해관계자 의견에 건축구조기술사만 있고, 건축사는 누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