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9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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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가영 | 등록일자 | 2024.10.07 |
제목 | 건축물설계도서 작성기준 | ||
내용 |
찬성합니다.
협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은 구조도면 수정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규모가 있는 건축사무소의 경우 도면작성을 전부 하청을 주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구조부재의 사이즈나 버트레스같은 부재의 추가가 필요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도면에 반영을 요청해도 몇달동안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건축이 도면작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곳들도 실제는 하청을 주며(하청도 건축이겠지만) 의사소통경로가 길고 복잡해져서 반영되야할 사항이 누락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착공 이후 실시단계에서 건축에서 디자인 등을 이유로 구조체를 야금야금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중에 벽체를 마음대로 없애려고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심지어 전이구조....) 구조에 대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구조사무소에서도 계산을 직접 해보고 검토를 해야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보강을 해야할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구조적 지식이 없는 건축이 임의로 수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