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871
의견제출자 이은정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결국에는 건축에서 취합해서 다시 그려야 되므로 이중용역입니다.
건축주의 용역비 부담만 늘어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