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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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826
의견제출자 정익재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구조도면작성은 건축사가 해야합니다.
내용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시 기존에 건축사가 도면에대한 총괄과 건축디자인에대한 구조계획이 이루어져서 건축과 구조가 일체화되며 디자인이 완성되어가는것인데,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을 하게되면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련 도면변경에 따라 구조도면의 변경이나 진행에 무라가 따라 설계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되어 전체적인 건축설계진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건축의 전체적인 질저하도 예측이 됩니다. 우리나라 건축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변경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