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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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0
의견제출자 최재호 등록일자 2012.04.20
제목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 반영 건의
내용 2012년 8월1일에 시행예정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건설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현행 그 시행령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1항 제3호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벋어난 규정을 그대로 둠으로써 상위법과의 조화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 90%이하로 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