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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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87
의견제출자 백연종 등록일자 2023.04.11
제목 무주택인정대상
내용 내용 증명 등 전세금 반환을 합법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어쩔 수 없이 전세보증금 포기 조건으로 전세집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인정 대상에 포함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제출하는 자료로 증명이 되는 경우 인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청약에서 피해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열심히 갚고 있던 원리금 대출에 대한 세액 공제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생애 첫 주택을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