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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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52
의견제출자 박윤묵 등록일자 2023.02.22
제목 계약일은 계약서작성일로 해야합니다.
내용 가계약금 입금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잔금날짜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일을 실제작성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