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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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40
의견제출자 김상홍 등록일자 2023.02.14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건설기술인 등급 상향조정요청 ☞(기술사 이상등급으로 조정요청 )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도 산업안전기사와의 업무의 영역과 직무에 있어 명확히 구별이 되어있음에도 점수 등급을 동일하게 고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술사법에서의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의 직무가 공히 기술지도와기술자문을 하는 자격이기에 산업안전기사와 동일하게 입법예고된 역량지수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상향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술사와 동등하게 상향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기술사와 동등하게 상향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기술사와 동등하게 상향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기술사와 동등하게 상향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기술사와 동등하게 상향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기술사와 동등하게 상향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기술사와 동등하게 상향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기술사와 동등하게 상향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PDF 20230214133529_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배점 관련 검토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