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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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36
의견제출자 정기훈 등록일자 2023.02.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4
내용 1-3) 대체시설
① 제도적 미비 : 국내에 2006년에 처음 도입되어 이미 수십년 간 수 백만대가 실제 현장
에 적용되며 그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는 하향식피난구 조차도 점검이나
보관, 관리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제품에 따라 실제 대피 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편차가 큰 상황인데 2015년 처음 등장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피하며, 아직 본격적으로 설치 조차 되고 있지
않은 대체시설들을 아무런 검증이나 제도적 장치 없이 설치부터 유도하
게 만드는 개정안은 피난시설의 근본적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설치 후 관리나 점검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규제 마련이 먼저 선행
되고 나서 논의돼야 할 내용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