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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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11
의견제출자 김동기 등록일자 2023.01.17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기술사, 건축사와 동급으로 조정 필요
내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기술사, 건축사와 동급으로 조정 하여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한것 처럼 이번 국토부의 잘못된 입법예고는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바로 전 글 첨부파일 참조)
특히 기술사 당사자 들도 지도사의 위상을 인정하고 상향조정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이나 법이란 보편 타당성, 형평성이 있어야 공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것이다.
고용노동부 주관의 자격이다 보니 아마 국토부에서 잘 알지못하여 착각을 일으킨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히 실체를 파악하였으니 옳바로 수정되길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로잡는데 있어서도 기술사와 더불어 산업안전지도사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