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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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09
의견제출자 장재호 등록일자 2023.01.1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재조정 요청드립니다.
내용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1. 11.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엄연히 나와있는 산업안전지도사의 등급을 타 부처와의 이해관계로 하향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1 PDF 20230116235040_법적근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