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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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67
의견제출자 김병호 등록일자 2023.01.13
제목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지수 역량지수 상향하라
내용 1.산업안전지도사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이고 1년에 한번(1차, 2차, 3차) 응시할수 있는 고 난이도 자격 시험임
2.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에 의거하면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기술사는지도인력기준으로 동급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최고 등급임.
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이해 관계와 각종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통일적이지 않고 편파적으로 자격지수, 역량지수를 책정하여 산업안전지도사를 고의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행위 근절 요청.
첨부파일1 PDF 20230113182535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73호)(202208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