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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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52
의견제출자 최임수 등록일자 2023.01.10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상향조정을 촉구합니다
내용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설립 시 인력기준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사를 최고 등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정책 손발이 이렇게 맞지 않아서야 어찌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대한민국 1,500여 산업안전지도사의 건설기술인 등급 상향조정(40점이상) 되도록 현명한 정책 수립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