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927
의견제출자 김규제 등록일자 2023.01.07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요청 !!
내용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령,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및 지도사의 요구역량 등을 종합하여 기술사의
역량지수 이상으로 산정.평가함이 요구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령에 산업안전보건지도사와 건설안전기술자 등 기준을 동등하게 명시
- 안전보건전문가 기준 (산안법 시행령 55조의2),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시행령 56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의 자격 (시행규칙 43조)
2.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및 시험(산안법 제 143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 산업안전지도사 2차시험 면제 가능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3. 지도사 자격시험의 범위는 단지 기술적인 부문 외에도 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교육론, 시스템안전공학, 신뢰성공학, 산업재해 및 조사 등) 기업진단 및 지도(인작자원관리, 조직관리, 산업심리학, 위생학 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볍령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내용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