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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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13
의견제출자 이정환 등록일자 2023.01.05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합니다.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도 건설안전기술사와 동급으로 분류되는데 기사와 같은 등급으로 자격지수가 주어진다면 형평성에 맞지않고 혼란이 야기될수있으므로 기술사와 같은 수준으로 자격지수를 상향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