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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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94
의견제출자 허선형 등록일자 2023.01.03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안법 등의 법조문에서 최상의 안전전문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현장여건 속에서 한두가지의 기술적, 기계적 위험요인만 제거한다고 재해를 에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지식과 함께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 전체 근로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안전문화형성 등이 병행되어져야 재해예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과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겠지요.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산업안전지도사시험은 전문적인 기술분야는 물론, 인간심리, 기업경영 등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과목과 시험문항들로 1차, 2차, 3차 세차례의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도 아니고 기사와 동등하게 취급하시다니요.
최소한 기술사, 건축사와 동등하게 취급함이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