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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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71
의견제출자 최영희 등록일자 2023.01.02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의 역량지수의 상향조정 요청합니다
내용 이번 건교부의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자격지수 30점 부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위상과 정체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며, 산업안전지도사의 업권을 해치고, 산안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지수를 40점으로 상향시키든지, 상향조정이 안되면 반드시 철회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자격시험과 고유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3차에 걸쳐 필기와 면접에 합격한 사람만 그 자격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을 단독으로 설립하여 1억이상 120억이하 현장의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컨설팅 등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당장 산업현장에서 기술지도와 컨설팅을 수행할 때 사업주와 현장책임자들이 일개 기사로 강등된 지도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산업현장에서도 기술사를 취득하고 지도사를 취득하는 것이 꿈이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자격을 일개 기사 수준으로 기술자격을 저하 시킨다면 오히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니만 못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