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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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67
의견제출자 최영림 등록일자 2023.01.02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요청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3차까지의 최종면접을 통하여 해당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146조(지도사의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에 의하면 지도사 자격을 등록하기전 1년의 범위(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 합산하여 3개월 이상-거의 생업포기 상태에서 연수교육 받음-)에서 연수교육을 받아야 지도사 등록을 하고 산업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으로 기사나 기능장 자격 등에 견줄 수 없는 최상위 자격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는 반드시 기술사, 건축사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상향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