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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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62
의견제출자 김동기 등록일자 2023.01.02
제목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 으로 변경 되어야 한다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 기능장과 동일시 판단했다는 발상에 황당할 따름이다.
산업안전지도사는 타법에서의 명시된 내용, 담당 업무, 자격취득과정 등 모든면에서 기술사와 동급 수준이다.
우리나라 재해예방, 안전발전을 위해서 만든 자격을 더이상 폄하하지 않기를 바라며,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