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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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33
의견제출자 김명환 등록일자 2022.12.31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조정 요청
내용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은 기술사 및 건축사 등과 동등 자격으로 상향 조정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법의 기술사의 업무가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등으로 같습니다.
직무가 동일한데 역량등급을 달리하는 사유가 없습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고시안의 자격지수는 동일하게 배점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