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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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30
의견제출자 김상호 등록일자 2022.12.31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등급 상향 재조정 요청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한 역량등급으로 인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한 역량과 지위를 인정받아 건설 사고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번 입법내용은 기존의 산업안전지도사 인정기준을 하향평가하여 관련법 간의 불일치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인정 기준(1,2,3차 시험내용과 지위)를 재검토 하시어 역량등급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21231123538_[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