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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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10
의견제출자 김상현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산정을 40점 이상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내용 요청사항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30점을 4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바랍니다
사유 :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의2,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43조 등에 의거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건축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에 의거 기술사와 동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의 일부 면제 과목에 관련해서도
기술사, 전문의, 박사학의 소지자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안법 시행령 별표19에서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기술사와 동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때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 산정은 반드시 40점 이상이 되어야 함을 강력해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