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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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04
의견제출자 김갑수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조정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모든 투입이나 제도상 기술사로 대우하고 있느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역량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기사 수준으로 강등하여 조정하는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도를 걷는 공무원이라면 불합리한 것은 조정하여 바로 잡아야 할것으로 판단합니다. 역량지수를 기술사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