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797
의견제출자 김혜란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필수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도 건설안전기술자와 동등하게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고, 또한 산업안전지도사 시험기준에 의하면 관련 기술사 자격보유자에 한해서 2차시험을 면제하고 1, 3차 시험을 통해 Pass 해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았을때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는 최소 기술사의 역량지수와 동등하게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