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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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61
의견제출자 유성훈 등록일자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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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기술사와 동등 이상의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추가 경력(또는 산업기사+추가 경력)을 요구하는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 역량지수 산정시 경력은 경력점수로, 자격증은 자격점수 각각 별도 산정)
이 말은 기사급 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안법 이외의 사항으로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하는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사급 정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업무 수행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점수를 기사급으로 정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수정을 해 주시던가,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면 차라리 폐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