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754
의견제출자 이영준 등록일자 2022.12.29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상향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증진시키기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따라 3차에 걸친 까다로운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 단순히 안전업무를 보좌 ,지원하는 기사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차시험은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면제를 시켜주지요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기관을 설립하기위해서는 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있어야 하고 그밑에 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 이렇듯 법에 명확히 지도사,기술사,기사의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도사와 기사가 등급이 같다니요 . 이것은 지도사에 대한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못해서 발생한것으로 판단되오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제대로 법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