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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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40
의견제출자 이선영 등록일자 2022.12.28
제목 산업안전지도사의 기술사와 건축사 와 동등한 자격에 관한 입장차이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 또는 건축사와 동급 또는 상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사 등은 어느정도의 경력기준이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지만 지도사는 응시제한이 없어서 합격자 중 20대 ,30대도 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의 경험이 2~5년, 10년 이하인 사람이 지도사 취득만으로 안전의 최고전문가라고 할수 있나요? 또한 현장에서 시공만 하시던 분들이 지도사 취득 후 안전의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시공만하시고 하신분들이 안전에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산압법이나 건진법 구분도 못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각 종 재해경험 및 관련 법적서류작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 분들이 어째 안전의 최고전문가라고하시는지 제 의견으로는 솔직히 지도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단지 기술지도등 1인 재해예방기관 설립을 하기위한 면허자격이 맞다고 생각되며 기술역량점수도 기사와 동등한 30점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지도사는 안전전문가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건설안전기술사정도는 자기네들도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