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725
의견제출자 김종우 등록일자 2022.12.28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분야 최고의 기술 및 경험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되는 전문 자격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자격을 기술사 동등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기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에 내용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체감사를 받으면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대학 조교수 이상’, ’기술사’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건축사 동등 조건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