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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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21
의견제출자 은희우 등록일자 2022.12.27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기술사/건축사와 동등한 배점 요청
내용 최일선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위상을 고려하여 기술사,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지수 배점을 요청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건설 산업재해예방을 하려는 법인을 경우" 최고급 인력으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이사으로 규정하는바 동등배점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사와 동급으로 배점되면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수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술사와 동등 배점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9]
첨부파일1 PDF 20221227201320_[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