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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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07
의견제출자 최용혁 등록일자 2022.12.27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평가 관련 역량지수와 관련하여 상향 조정 요청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 이상의 인정을 받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이에 잘못딘 부분인 산업안전지도사가 기사와 같은 등급(30점)이 아닌 구와 동등한 등급인 역량지수(40점)가 산정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기준 참고
(최고전문인력기준 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첨부파일1 PDF 20221227125930_[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