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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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91
의견제출자 노익호 등록일자 2022.12.27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중 자격지수 상향요청
내용 산안법에서 주관하는 전문자격인 산업안전지도사자격은 산안법에 명시된 업무수행중 최상의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건진법 기술자격의 기능장.기사수준의 자격지수 30점 인정은 양 부처간 소통의 미완성이라 아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산안법에서규정한 최상의 업무를 기사.기능장과 동일한 수준의 자격지수산정으로 인해 지도사 시장 질서의 혼란이 예상됩니다.양 부처간 소통을 통하여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