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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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90
의견제출자 김동기 등록일자 2022.12.27
제목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 이어야 합니다
내용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법 등에서도 이미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으로 인정되고 있음
2. 내용 :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에서 기술사와 동급임
3. 주장 내용 :
가. 자격 취득과정에서도 객관식, 주관식, 면접까지 3차 시험을 거치므로 기술사와 동일하며 준비기간, 난이도 등 어느하나 기술사에 뒤지지 아니하며 출제범위는 더욱 광범위하여 난이도가 더 높음 (기사, 기능장과 동급 취급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 임)
나. 사고예방 기여도 및 활동 실적 : 국가기술자격의 최고등급으로 기술사와 동등한 기술지도, 컨설팅 등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안전관리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

4. 결론 : 타법과의 일관성 및 대한민국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최고기술 보유자의 정당한 인정과 처분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