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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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84
의견제출자 양지율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건설기술인등급에서 산업안전지도사 상향조정 요청합니다
내용 현재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기술사와 동등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후속으로 건진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이 기사수준으로 하향된다면 산안법의 기술인 체계와도 일치되지 않을것이고 산업안전지도사가 건설현장의 소장,기사등에게 지도하고 있는 상황도 현장에서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동급 또는 등급 이하인 자로 생각함)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을 기술사 또는 그 이상의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에 대한 지도 업무가 이루어져서 산업재해 예방에 핵심 역할이 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번 등급 조정안은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현재 역할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산업안전지도사의 등급을 재조정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