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664
의견제출자 송찬호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 지수 중 자격지수 40점 이상으로 형평성 맞춰야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자격시험과 고유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3차에 걸쳐 필기와 면접에 합격한 사람만 그 자격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안전기술사 보다 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산업현장에서도 기술사를 취득하고 지도사를 취득하는 것이 꿈이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자격을 일개 기사 수준으로 기술자격을 저하 시킨다면 오히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니만 못할 겁니다. 당장 산업현장에서 기술지도와 컨설팅을 수행할 때 사업주와 현장책임자들이 일개 기사로 강등된 지도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부서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 주시고, 지도사를 기사 수준이 아닌 기술사/건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으로 형평성을 맞추어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법 취지나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